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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2401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