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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7가단136949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8,000,000원, 피고 C는 2,000,000원, 피고 D은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이천시E지상에 신축한 F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1단지,피고C는이 사건 빌라 2단지,피고D은 이 사건 빌라 3단지의각 건축주이고, 원고는 분양대행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8.20.피고들을대리한G과사이에이 사건 빌라 10개동 80세대(단 건축 준공 세대 기준)을 분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2015. 8. 20.부터 4개월, 만기일 이후에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재계약하기로 한다. 2) 피고들은 원고가 광고 홍보 분양계약 입주 및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계약 기간 동안 권리를 부여한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건축주입금액표(세대별 분양가)의 건축주 입금가를 초과금액 전액을 잔금 지급시 지급한다. 분양대행수수료는 입금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고, 수수료의 지급은 분양계약된 세대별로 총분양 금액에서 계약금으로 50%를 지급하고, 분양 잔금 입금시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한다. 4) 기분양된세대가입주할때까지입주와관련하여분쟁이발생할경우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5)분양계약이해지될경우피고들은 기입금된 계약금에 대해서, 원고는 분양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피고들과 원고가 협의하여 수분양자에게 반환한다. 6) 피고들의개인적 사정으로인하여 원고가 분양대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행에 있어 원고가 지출한 모든 경비 및 인건비를 산출하여 지불한다.

다. 원고는이사건빌라에관한분양대행업무를수행하여별지 분양내역료의 기재를 포함한 총26세대(1단지8세대,2단지14세대,3단지4세대)를 분양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로 피고 B으로부터 1단지 10,000,000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