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9 년):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9. 15. 06:18 경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53에 있는 한림 파출소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3회 음주 무면허 운전 벌금형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짧은 운행거리, 부양가족( 노모, 와 병중 누이), 정신과 치료( 우울증 외) 및 원호 필요성,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8 고약 6853 자동차 불법사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