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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0고단3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5:11 경부터 05:17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건물 앞에서, ‘ 택시인데 술 취한 남자손님이 안 일어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가야 한다는 권유를 하자, D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D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