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2. 01:5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 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오래 전에 범한 음주 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 A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