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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나7092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별지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별지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가동연한 및 소득: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만 60세까지 인정함. 원고는 2013. 10. 17.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2. 10.까지 I가 운영하는 J에 근무하면서 도시일용노임보다 많은 월 2,987,833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11. 3,165,400원을, 2014. 1. 13. 2,923,150원을, 2014. 2. 11. 2,226,78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J에 근무한 기간이 2013. 10. 17.부터 2013. 2. 8.로 되어 있어 실제로 망인이 J에 근무한 기간 자체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월급으로 수령하였다는 돈을 원고 계좌에 입금한 자는 J 또는 I가 아니라 L 또는 M로 되어 있는 사실, ② 제1심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I가 운영한 J이 2013년에 망인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은 600,000원으로 신고되어 있을 뿐이고 망인의 일용근로소득세액은 0원인 사실, ③ 갑 제6호증(각 급여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위 급여는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인데 그 금액이 매달 변동되고 급여명세서 상단에는 원고의 일급이 8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월 2,987,833원을 가동기한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