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고단1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1:30 경 삼척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E과 시비가 붙어 E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F(51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감경영역(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