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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28353

임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8,416,75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바, 2008.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08. 5. 1.부터 2010.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위 계약을 갱신한 다음, 2014. 4. 25. 임대차기간은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자16호로 아래와 같은 화해조항으로 제소 전 화해가 이루어졌다.

1. 피신청인(피고, 이하 같음)은 신청인들(원고들, 이하 같음)로부터 2016. 4. 30.까지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신청인들에게 인도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매월 말일에 월 임료 1,2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월 임료,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을 납기일로부터 2기분 이상 연체할 때에는 신청인들에게 위 임차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피신청인이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금, 유익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6. 화해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원고들은 2016. 4. 19.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6. 20. 피고 앞으로 위 보증금 2억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년금제4053호). 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6. 5. 1.부터 2017. 5. 31.까지 위 화해조서에서 확정된 201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