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503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580,431원 및 그 중 158,504,326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8. 5. 9. 피고와 사이에 한국상호저축은행이 피고에게 457,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9. 5. 9., 이자 연 12%,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한국상호저축은행은 2009.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4. 11. 1.을 기준으로 524,580,431원(= 대출잔액 158,504,326원 미수이자 333,370,418원 확정매입이자 32,705,687원)이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524,580,431원 및 그 중 위 158,504,32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