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동거녀의 조카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이러한 범행 중에는 강간 도중 동거녀에게 발각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 계속 강간행위를 하거나 동거녀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장래의 정상적인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아직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