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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8고단2609 (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서 일반음식점인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2. 새벽 무렵 일반음식점인 ‘C주점’에 손님이 오자 종업원인 D(가명) 공소사실에는 ‘E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E이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증거에 의하면 D(가명)은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해서 인정한다.

등에게 손님들과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라주거나 함께 술을 마시게 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