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오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화성시 F아파트 101동 801호에 관하여 보증금 7천만원, 임대차기간 2년을 내용으로 피해자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는 어머니 H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임을 받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모친 H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H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H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받고, 2012. 10. 18. H의 위 예금계좌로 중도금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모친 H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H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11. 29. 오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H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11. 30. 오산시 J아파트 108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잔금 5,5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H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H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며 잔금 5,500만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각 통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