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4 2016가단351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원주시 F 답 1,44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5.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원주시 F 답 1,44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5. 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