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00:27 경 남원시 C 부근에서, “ 술 취한 사람이 부르면서 따라온다.
” 라는 신고자 D( 여, 17세) 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과 피해자 G(48 세) 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긁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신고자 D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시 상해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