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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2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C을 앞질러 가다가 우연히 손이 부딪혔을 수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도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