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1. 23. 16:18 부천시 원미구 중2동 신흥고가사거리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