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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97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99,7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2016. 5.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6. 1.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양변기, 소변기, 타일 등을 공급하였고, 그 미수대금이 30,399,7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0,399,7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공급일 다음날인 2016. 1. 5.부터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9.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