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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2 2020나12345

정산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라항 3행 “41,063,528원이다.”를 “41,063,528원이다(이하 제주D, 부산D, E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라.

항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마. 2018. 4. 12.를 기준으로 한 제주D의 현금성 자산 평가금액은 1,372,839,970원(= 제주D의 제주시 H 소재 제주사업장 부동산의 가액 5억 원 이 사건 동업계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 당시 ‘피고가 제주도사업장의 처분 또는 자산 재평가시 500,000,000원을 초과 또는 부족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동업해지를 위한 정산시에도 위 제주도사업장의 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한 취지로 해석된다. 위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성 자산 평가금액 872,839,970원), E의 현금성 자산 평가금액은 12,870,365원, 부산D의 현금성 자산 평가금액은 1,324,632원이다.

바.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가 자신의 명의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주D의 주식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제6쪽 글상자 아래 5행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당사자들은 이 사건 해지합의를 통해서 모든 유ㆍ무형 자산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주식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제주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