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이은 C에게 파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파사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C가 피고인 몰래 파사를 반출해 간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2008. 6.경부터 2008. 12.경까지 3회에 걸쳐 파사를 가지고 갈 당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가져갔으며, 3차례 모두 I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파사대금을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파사대금을 100만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파사대금으로 2008. 9. 23. I의 업주 G 명의로 2,992,950원이, 2008. 9. 26. I의 직원 J 명의로 3,500,000원이, 2008. 11. 4. 위 G 명의로 2,000,000원이 각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가 1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무슨 명목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즈음에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통장정리를 하면서 확인을 하였고, 2008년경에는 파사를 C에게만 판매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판매하지 않았으며, C가 I 직원과 함께 I의 차량을 이용하여 파사를 수거한 후 이를 I에 넘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가 파사를 반출한 시기와 인접한 시점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도 파사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 대표이사인 G는 당심 법정에서 C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