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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3:4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앞 사거리 서쪽 도로 상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가 노상 방뇨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순찰 중인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노상 방뇨행위에 대해 단속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F에게 “ 너 뭐하는 새끼냐,

내 자식 만도 못한 놈한테 내가 왜 이러면 안되냐

”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F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갑자기 차량 앞에 다가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보닛 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무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