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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16:45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 대리 소재 강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 주 음치로 130번 길 1 주 음치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적인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