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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13 2011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 1억 원을 빌리면 그 중 3,000만 원은 내가 전에 빌렸던 돈을 갚고, 나머지를 빌려주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3: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8,650만 원(대출금 1억 원에서 선이자, 대출수수료, 등기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중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작성의 도박자금 제공내역을 기재한 수첩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2008. 11.경 피해자가 도박자금 조달을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담보로 O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 다음날 위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