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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203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3,113,015원과 그 중 74,626,452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4.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이자기산일’을 ‘이자계산일’로 고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