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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8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34,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안경 판매업을 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안경테 등의 물품을 공급하면 피고는 그 대금을 수시로 지급하는 거래를 해왔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여 2012. 8. 30.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미납 물품대금은 463,311,862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2. 9. 25. 피고와 사이에 위 금원 중 2억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할인해주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은 2억 원만 남게 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해 주고 그 중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2017. 1. 10.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납 물품대금은 위 2억 원을 포함한 202,234,59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234,5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