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12. 1. 18: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 진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17:28 경 E이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00 경 천안시 동 남구 H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 진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9. 20. 18:00 경 당 진시 I 빌라 C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우는 말보 르 담배 1 개비 속의 연초를 빼내
불 상량의 대마초 종자 껍질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① E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진술하였고, 필로폰을 전달한 장소와 필로폰의 양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비록 E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