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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산세관 | 양산세관-조심-2014-23 | 심판청구 | 2014-06-27

사건번호

양산세관-조심-2014-23

제목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6-27

결정유형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3.8.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OOO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6.13. 수입신고번호 OOO호(수입자 : OOO)로 OOO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2012.6.28.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OOO내 산지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8.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이 사건의 모든 서류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수입통관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 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실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는 수입자인 OOO이다. (2)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수입자 OOO이 심사세관장의 심사시 제출한 가격자료와 같이 수입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므로 그 신고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는데도,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고,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물품은 백태이고, 쟁점물품은 백태와는 전혀 용도, 성질, 형태 등이 다른 흑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유사물품을 잘못 지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물품 실제 화주 확인서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에 대한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수리 전 반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의 납세의무자 및 담보제공자에는 청구인이 물품의 화주로서 청구인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채택한 물품은 흑태이므로, 유사물품이 백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신고가격 또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구매경위서 및 수입대행계약서 등을 제출한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는 바,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현황은 <표1>과 같다.<표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현황 (2) 청구법인은 2012.6.13. 쟁점물품을 <표2>와 같이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표2> 수입신고 내역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가목 및 다목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이고,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양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초 납세의무자는 쟁점물품 수입신고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구매경위서 등을 제출하여 납세의무자 정정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모든 서류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수입통관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 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실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는 수입자인 OOO이다”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물품은 백태이고, 쟁점물품은 백태와는 전혀 용도, 성질, 형태 등이 다른 흑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유사물품을 잘못 지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채택한 물품은 흑태이므로, 유사물품이 백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신고가격 또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른 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상관행이 변동없는 시기에 처분가격보다 더 낮은가격이 존재하고,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유사물품 신고수리일은 2014.2.28.로서 처분당시(2013.8.2.)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상태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아니고, 그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OOO가 조사한 산지가격, 대두 및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제3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상관행이 변동없는 시기에 처분가격보다 더 낮은가격이 존재하고,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유사물품 신고수리일은 2014.2.28.로서 처분당시(2013.8.2.)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상태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아니고, 그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리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OOO가 조사한 산지가격, 대두 및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