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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59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 07:1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쪽에서 이수역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서 B 액티언 승용자동차의 뒤 등록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숫자 일부를 가려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