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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6458

정년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제1 내지 4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서울메트로의 1956년생 직원들로서, 그중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이하 ‘제1 원고들’이라 한다)은 1956. 7. 1.부터 1956. 12. 31.까지 사이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별지3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이하 ‘제2 원고들’이라 한다)은 1956. 1. 1.부터 1956. 6. 30.까지 사이에 각 출생한 사람들이다.

다.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본문은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인사규정시행내규(이하 ‘시행내규’라고 한다) 제55조 전단은 정년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서울메트로와 A노동조합은 2013. 12. 17.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정년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부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부대약정 중 정년연장 관련 부분을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1. B 조정서와 관련 공사의 재정부담 완화와 직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 및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년연장 (1) 연장기간은 1955년생은 1년, 1956년생은 1년 6월, 1957년생은 2년으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1955년생은 2014. 12. 31., 1956년생은 2016. 6. 30., 1957년생은 2017. 12. 31.로 한다. (2) 1958년생 이후 직원의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다). 라.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2014. 1. 15.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본문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로 개정하면서,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제3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생은 2014. 12. 31.자, 1956년생은 2016. 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