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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30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03: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내에서, ‘ 남편이 폭행을 한다’ 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남편과 피고인을 분리한 후 각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남편을 밀치는 것을 제지하자 E에게 달려들어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현장 채 증을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공용물 건인 순 39호 휴대폰 조회 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위 휴대폰 조회 기를 발로 걷어 차 시가 224,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조회 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적절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