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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고단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0. 02:05 경 동해시 C 아파트 502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 앞 복도에서, D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도 집안 내부에 인기척이 없자 ‘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안 된다.

사람이 죽었다.

’ 는 취지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그 곳 현장에 도착한 동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 세 )에게 D의 집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거주자와의 관계를 물어보면서 위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위 E 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그곳에 함께 출동한 동해 소방서 소속 소방 대원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들 뭐하는 놈들이야, 경찰 씹새끼들, 개새끼들, 순경 나부랭이.”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그 곳 현장에 출동한 위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 니들 신분증이나 먼저 보여줘. ”라고 말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공무원 증을 제시하자 “ 순경 나부랭이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