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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6노21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피부병으로 인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H 한방병원을 방문하여 술집에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는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며 그 무렵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리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의 직원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