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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농장 앞 도로를 석불사거리 방면에서 성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59세) 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줄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바퀴 부분으로 치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삼기면에 있는 놀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