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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6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23:50경 부산 부산진구 서진로 1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8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 소속 경정 C가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년아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