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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02 2019고정5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 경북 봉화군 B(이하 ‘이 사건 산’이라 한다)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외 1종 약 64본을 동력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별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산에 있는 나무들이 피고인의 과수원 작황에 영향을 미쳐, 피고인은 이를 벌채하려고 관할 관청인 봉화군청 C과 담당공무원인 D에게 문의하자, D은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벌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피고인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고 E에게 연락하여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문의하였다.

3) E는 산림소유자와 직접 연락하지는 못하고, 이 사건 산의 관리인이 F이라는 얘기를 듣고, F에게 연락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부탁하였다. 4) 이 사건 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G이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H으로, F은 위 H에게 이 사건 산의 매매를 알선하고 대리인으로 매매계약도 체결하였으며, H과 태양광발전사업을 같이 하면서 자주 만나던 사이이다.

5 F은 E에게 ‘H으로부터 벌채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벌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E에게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문의하였으며, E로부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