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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7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06:0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맥주병을 집어 던졌으나 빗나가 F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이마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괄절 회전근개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