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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4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야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합계 11,972,500원 상당의 야채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설령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주식회사 G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F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야채를 공급해 주면 10일마다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시기는 “2012. 4.경”이므로, 피고인이 “2012. 11. 1.경” 위와 같이 말을 하여 F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