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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8 2015고정7

내수면어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잠수부이고, C은 민물고기 음식점인 ‘D’을 운영하며, E은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과 함께 내수면인 보령시 미산면에 있는 보령호에서 사용허가 없이 휴대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쏘가리를 포획하기로 공모하고, 2013. 9. 27. 22: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E은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C을 보령호까지 태워다 준 후 피고인과 C의 연락이 올 때까지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C은 보트를 타고 보령호로 들어가 피고인은 잠수복을 입고 휴대용 배터리를 허리에 찬 상태로 물 속으로 들어가 스위치를 작동시켜 쏘가리를 기절시킨 후 건져내고, C은 보트 위에서 피고인이 건져 올린 쏘가리를 바구니에 담아 약 200마리(약 30kg) 상당의 쏘가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스타렉스 차량에 실려 있는 어로용구 및 쏘가리 사진

1. 압수 품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