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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34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1: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의 친구인 피해자 D( 여, 18세) 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 소리 치면 죽여 버린다.

움직이지 마라.” 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속기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