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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05 2018가단2009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AD 전 451㎡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