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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2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6:40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가 차량을 빨리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위 도로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차 빼, 앞으로 차 빼, 운전도 못하는 여편네가 거리로 나와서 지랄하네,

씨 팔 운전 그 따위로 하지 마, 미친년 아, 너 죽고 싶어, 개 같은 년 운전 드럽게 하네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