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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1-65 | 심사청구 | 2002-04-25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1-6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2-04-25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재조사)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물품과 그 구조,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이 동일한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7. 14 신고번호 21244-00-0700512호로 메달게임기인 Western Dream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관세청 지시에 의거 사행성오락기기 특별소비세 누락여부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각목에 규정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로 보아 2001. 8. 2. 부족징수된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3) 이에 청구인은 2001. 8.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1. 8. 31.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2001. 9. 10. 특별소비세 등 24,094,7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로서 특소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행기구가 아닌 시중 아케이드 게임장에 설치가 가능한 일체형 게임기로 프로그램 등급 심의가 완료된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기이다. (2) 또한, 쟁점물품 및 일반적인 아케이드 게임기 등은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안” 에 따라, 소액의 경품 등은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테두리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전을 제공하거나 규정이상의 경품지급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발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주는 물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특소세 추징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오락용 사행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국세청에서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소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개인의 기교나 기술을 겨루기 위한 것이 아닌, 확률이나 요행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 주어지는 게임기로서 위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특소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