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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7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48세) 는 정신장애 2 급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4:17 경에서 04:50 경 사이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병원 563호 병실에서, 그 곳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병문안을 이유로 찾아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고 하면서 입고 있던 환자복 바지 허리춤을 잡는 등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E 병원 5 층 병동 CCTV)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