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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노4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국 스마트카드( 이하 한국 스마트카드라

한다 )를 기망하여 한국 스마트카드로부터 티 머니 결제 정산 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경 상품권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한국 스마트카드와 전자 화폐인 티 머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홈 플러스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전자 화폐인 티 머니로 전환한 후 실물거래 없이 티 머니 단말기에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한국 스마트카드로부터 티 머니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취득하던 중 티 머니 단말기에서 티 머니로 결제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음에도 결제 내역 정보만을 한국 스마트카드에 전송하고 결제 취소 내역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한국 스마트카드가 결제 취소 내역을 모르고 취소된 결제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티 머니 단말기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단선하는 등으로 티 머니 결제 취소 내역 정보만을 한국 스마트카드에 전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국 스마트카드를 속여 취소된 결제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6. 경 대전 서구 F, 1 층 소재 E 사무실에서 티 머니 카드( 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한 티 머니 단말기( 단 말기 ID H)에서 50,000원을 결제하고 그 결제 내역 정보를 한국 스마트카드에 전송한 다음 그 즉시 위 결제를 취소하고 위 티 머니 카드에는 결제 취소를 한 5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