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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048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H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수원시장이 원고의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D, F, G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H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09. 8.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은 2008. 5. 6., 사업시행인가일은 2012. 6. 15.,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은 2012. 6. 1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그 고시일은 2018. 6. 8.이다.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 F, G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그 중 피고 D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일은 2016. 7. 20.이다. 4) 이 사건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2. 6. 18.이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 2012. 8. 2.(국토해양부령 제50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자임) 이전일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