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4. 6. 13.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D의 주지로 재직하면서 D의 각종 수입금을 총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찰의 수입금이 대부분 현금인 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3. 3. 27.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인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수입금 4,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24,627,65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S 출판 모연금 장부 첨부)
1. 수사보고(T이 A에게 보낸 내용증명)
1. 수사보고(U이 작성한 수입지출표 첨부)
1. 수사보고(D 승려종무원 임금 관련)
1. 수사보고(D 부채현황 관련)
1. 수사보고(U이 작성한 2014. 4.8절 정산서 첨부)
1. 수사보고(D 일일입출금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D 수입지출 정리)
1. 수사보고(V 퇴직금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D 수입지출 정리 2차)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D 수입지출 비교)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확인보고)
1. 수사보고(경상비 지출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H의 현금입금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H 금융거래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