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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55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8.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내연관계를 청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너의 딸과 딸의 친구의 목을 따버리겠다, 내가 네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28.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