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23:35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의 집에서 피해 자가 신용카드대금을 빌려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길이 약 29.5cm, 증 제 1호) 을 피해자에게 3~4 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문자 메시지 제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지체장애( 하지 관절) 4 급의 장애인으로서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