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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5.01 2019가단31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 8,85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