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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0: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장 산로 54 경산 여고 앞 네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성 암산 쪽에서 경산 여고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과실로, 옥곡동 방면에서 경산 역 방면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1 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좌측 전 완부 열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경산시 옥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 여고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