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단2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3.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01:14 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이 마트에 브리 데이 팜 스프링 점 건너편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 산 제일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가 약 4년 정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음주 수치...